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격 6억원 이하 전용 85㎡ 초과를 살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높은 과속방지턱을 없애고 가파른 경사도를 낮춰야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로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보유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집값 대비 세금 비율도 확 떨어졌다.kr 정부는 세제 완화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잔금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우선 기존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중지했고.
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이달부터 다주택자로 확대한 주택 대출 완화도 거래 비용 감소와 맞물려야 거래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다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정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침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거래량이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